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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따르면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통장을 다수 발급한 뒤 이를 범죄집단에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A씨가 구속 송치됐다. 여기에는 A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6000만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사건이 송치될 당시 압수물의 출처, 범죄수익인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법리상 압수물을 몰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현행법상 공소 제기되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압수물이라야 몰수 구형 및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된 대포통장 78개 등 방대한 분량의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해 A씨가 설립한 추가 유령법인을 찾아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개설한 계좌를 유령법인 끼리 서로 양도한 행위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현금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제공한 뒤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범죄수익’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밝혀 A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압수된 현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이뤄진 법원의 몰수 판결로 검찰은 압수된 현금 전액을 몰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건 전수 조사해 추가 자금세탁 혐의를 밝혀내고 병합 기소하는 등 자금세탁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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