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안에 따르면 농축어업 분야 사업장은 기존 국민 고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되던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한도가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 적용되던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농축어업 분야로 넓힌 것이다.
영세 농축어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 고용 인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E-7-4)을 최대 2명까지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현재는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폐업이나 임금체불, 폭행 등 근로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도 기존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전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비자 전환과 체류기간 연장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이익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숙련기능인력(E-7-4)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안정적인 숙련인력 공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합리적인 출입국·이민정책과 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전닉스보다 더 뜨겁다…마이크론 깜짝 실적에 뜨는 소부장[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289t.jpg)
!["역에서 나오자마자 집?"…서울 7억대 아파트 3곳 가보니[랜선임장]](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386t.jpg)
![집 팔았는데 돈도 사람도 그대로…'2분 13초'의 비밀[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11t.jpg)
!['재벌돌' 올데프 애니, 키링보다 눈길 끈 439만원 명품백[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309t.jpg)
![[그해 오늘]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0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