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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피해자 홀로 입증 않도록"…정부, 법률지원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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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10.08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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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에 피해자 입증 부담 우려
성평등부, 첫 조사부터 변호사 조력 강화
무료법률지원 확대·변호인단 전문성 제고
전국 625개 지원기관 통해 상담·의료·주거 지원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젠더폭력 사건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으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브리핑에서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첫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부터 법률지원을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조사 동행이나 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게 성평등부의 입장이다.

그간 성평등부에서는 무료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등과 연계해 변호사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 법률지원 실적도 2492건에 달한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계기로 피해자 법률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사부터 1심 재판까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법률지원 비용을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해 업무 부담을 보상하고, 더 많은 변호사가 피해자 지원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변호인단 역량도 고도화한다. 성평등부는 사례 발표와 토론 방식의 워크숍을 열어 변호사들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해당 워크숍에는 최근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 내용과 젠더폭력 관련 주된 법률 쟁점, 실제 사건 대응 사례가 담긴다.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상담소의 전문인력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와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당장 변호인이 곁에 없더라도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정보도 제공한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만들어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었다. 법률용어와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어떤 절차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당 리스트로는 상담·법률 지원부터 고소·접수 및 수사, 송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도가 실제 수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핀다. 우선 사건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충분히 안내받았는지, 불송치 이의신청 등 권리행사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다. 사건 이관이나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법률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반복 진술로 부담을 겪지는 않았는지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1998년부터 지금까지 30년에 걸쳐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무료법률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지금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피해자 지원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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