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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서류 및 현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다. 해당 제도는 2021년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자발적협약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됐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법제화됐다.
고시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표시해 제조·수입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받을 수 있다. 단,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전성분 공개를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기후부는 부연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은 기존에도 전성분 공개를 비롯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정보를 추가 공개할 경우 공개 내용에 따라 1~1.5년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기후부는 이번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 지원 대상에 추가되면서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신청 방법과 선정 제품 목록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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