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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쿠팡 정보유출 과징금 6500만원…韓과 제재수위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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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I 2026.09.21 1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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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이용자 20만명 유출…과징금 6500만원
‘중대한 위반’ 아닌 일반 보안조치 위반 적용
韓 유출 과징금 4235억원…인당 환산 35배↑
양국 과징금 산정체계 차이가 제재 격차 키워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대만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총 150만 대만달러(약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대만 이용자 20만여명의 정보가 노출된 데 따른 조치다. 유출 인원 1인당 과징금을 단순 환산하면 같은 사고에 대한 한국의 제재액이 대만보다 약 35배 많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진(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진(사진=뉴스1)
21일 대만 디지털발전부(MODA)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지난달 17일 쿠팡 대만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75만 대만달러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쿠팡 대만 법인이 개인정보의 도난·변경·손상·손실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표자에게도 법인과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한 제50조에 따라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만 당국 조사 결과 한국에서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공격자는 2000여개의 서로 다른 인터넷주소(IP)를 통해 대만 이용자 20만 4552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다.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주소, 일부 주문기록 등이 포함됐다. 당초 한국과 대만 이용자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돼 있었지만 조사 결과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키가 동일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 당국은 이번 사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 2항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만~200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과징금이 최대 1500만 대만달러까지 올라가는 제48조 3항의 ‘중대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실제 2차 금전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소비자 보상 및 개선 조치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는 지난 2월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포렌식 조사 결과 공격자가 약 20만개 계정에 접근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저장한 것으로 확인된 계정은 1개였다고 밝혔다. 금융·결제 데이터와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에는 접근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쿠팡은 피해 이용자들에게 1인당 약 4만 5900원 상당, 총 2억 대만달러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했다.

한국의 제재 규모와는 차이가 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에 과징금 4235억 7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유출 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만 1280원이다. 대만은 법인과 대표자에게 부과된 총 150만 대만달러를 20만 4552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7.33대만달러(약 318원)로, 한국이 약 35배 많다.

다만 양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 자체가 다르다. 한국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반면 대만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같은 사건을 두고 유출 사고에 대한 정책이 다른 대만 정부와 한국 정부의 과징금 처분 수위가 도드라지게 차이를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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