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들은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 결정을 지시함으로써 현재 탈북어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본 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월19일 오후 2시다. 이 재판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