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종료 때 朴 대통령 조건부 기소중지”

조용석 기자I 2017.02.23 16:22:17

탄핵 또는 임기 끝나면 기소…사건 넘겨받는 檢 몫
대통령 혐의 및 피의사실 기소중지 처분서에 기재

박근혜 대통령(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기로 결정했다. 혐의는 뚜렷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형사 처벌할 수 없기에 임기만료 또는 탄핵이 되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수사종료시점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 처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건부 기소중지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는 충분하지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추가 수사를 벌이거나 재판에 넘길 수 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격을 상실할 때를 조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기소중지 처분서에는 특검이 조사한 대통령의 혐의 및 피의사실 등이 기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수사한 뇌물수수 및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오는 28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3월초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결과를 볼 수 없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이 특검의 수사내용 그대로 기소하거나 또는 보강수사 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는지에 대해 “마지막에 발표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기위해서는 피의자 신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검은 박 대통령을 입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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