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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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밀쳐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B양과 알게 된 뒤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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