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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된 A씨 일당은 오는 5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박스에 가짜 필터를 담아 들여오거나 여러 개인·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자가사용 물품 또는 상용 견품으로 위장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창고에서 가짜 정품 포장 박스로 다시 포장하는 이른바 ‘박스갈이’ 작업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정품처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짝퉁 필터를 정품으로 광고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품 가격의 80~90% 수준으로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단속과 계정 정지에 대비해 다수의 판매자 계정을 운영했으며, 일부 계정이 차단돼도 다른 계정을 이용해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압수한 가짜 필터 가운데 5개 브랜드 10종 모델에 대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3개 모델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입·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 유통 차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 행위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과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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