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사건을 '외국 투자자 권익 보호 5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장쥔 최고인민법원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직접 대표 사례로 소개하며, 외국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중국의 사법적 의지를 보여준 판례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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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회사 투자 확대, '원비-디' 첫 수출 개시
분쟁은 일양약품 대표 브랜드 '원비-디' 상표권에서 촉발됐다. 위조상품 방지와 중국 지명상표 인정을 위해 상표를 합작법인 명의로 이전했으나, 중국 측이 공장 증설·재투자를 이유로 배당을 중단하고 고려인삼 농축액 수입까지 거부하면서 독자 경영을 시도한 것이 갈등의 발단이었다.
이에 일양약품은 배당금 청구를 넘어 민·형사·행정 대응을 병행하는 종합 전략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회사 측은 △배당금 청구 소송, 회계자료 열람 청구 △합작계약 해지, 실물투자 반환 소송 동시 제기 △중국 측 권리 남용과 경영 교착 상태 입증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중국 법원은 회계감사보고서와 지분율을 근거로 배당액을 직접 산정해 지급을 명령하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 세무 신고와 SAFE(국가외환관리국) 승인 등 해외 송금 절차의 난관을 거쳐, 약 180억원의 미배당이익금을 손실 없이 국내로 송금하는 데 성공했다.
지식재산권 회복 성과도 두드러졌다. 합작법인에 이전했던 상표는 물론 중국 측이 자체 출원한 방어 상표까지 포함해 총 29건의 상표를 무상으로 되찾았고, 특허 1건과 보건식품 등록기술 3건도 함께 확보했다.
여기에 원료 수입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배임·횡령 관련 손실 및 법률비용 협상을 통해 약 520억원을 추가 회수했다. 미배당이익금 180억원과 합산하면 총 680억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로 집계된다.
경영권을 완전히 회복한 일양약품은 즉시 중국 사업 재건에 속도를 냈다. 중국 자회사 일양약품(길림)유한공사를 중심으로 총 8,000만 위안(약 176억원) 규모 투자 계획을 세우고 첫 출자를 완료했다.
동시에 '원비-디'의 중국 첫 수출도 시작했다. 분쟁 종결 후 경영권과 사업 주도권을 완전히 회복한 뒤 이룬 첫 사업 성과로, 중국 사업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상표권을 완전히 확보한 만큼 신규 브랜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영업·마케팅 속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일반식품 형태로 중국 시장에 공급하며 유통망을 넓히고 있고, 향후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의혹도 검찰 무혐의로 종결
금융당국이 제기했던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무리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중국 합작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의 종속회사 편입 과정과 관련해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 검찰 통보 이후 약 3개월 만의 결론으로, 회사의 회계처리와 경영 적정성이 사법 절차를 통해 확인됐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중국 합작법인 분쟁의 성공적 해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경영 투명성과 기업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우수 사례 선정은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은 상징적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R&D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속 추진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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