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데려다 줘" 후배 여경 성폭행 시도한 경찰 실형

김혜선 기자I 2025.01.16 21:40:54

개인적 교류 없던 여경 성폭행 시도
길에서 만난 여고생 강제추행 혐의도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개인적인 교류가 없던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직 제주 경찰관 A 씨(30)의 강간미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4시 30분쯤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 B씨를 불러내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개인적인 교류가 없었고, 교대 근무하며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였다. B씨는 ‘만나자’는 A씨의 반복된 요구에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같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하자 A씨가 “내일 야간 근무조인데 숙박업소에서 자고 출근하려고 한다. 숙박업소까지만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A씨를 숙박업소로 데려다주자 A씨는 돌변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KBS에 따르면, B씨는 격렬하게 저항한 뒤 도망쳤고 뒤따라오는 A씨를 따돌리고 숙박업소 담장을 뛰어 넘어 도망쳤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9월 21일 또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던 여고생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고생의 일행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그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던 A 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 처분을 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경찰에 입직한 지 4개월 된 피해자를 호텔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고등학생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고교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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