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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30분 골든타임, 드론이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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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6.07.06 15:33:20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에 군집드론 선정
산림청 "산불 초기 및 야간시간 공백 드론이 해결"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대형산불 현장에서 진화헬기 도착 30분 전 골든타임에 드론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재난현장에서 이용에 재한을 받던 드론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집드론 기술을 활용한 산불 진화 체계도. (사진=산림청 제공)
군집드론 기술을 활용한 산불 진화 체계도.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올해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에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실증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혁신이 어려운 기존 규제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현장에서 진화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30분 골든타임과 헬기 투입 제약이 있는 야간 시간대의 진화 공백을 첨단 드론으로 메우는 길이 열렸다. 그간 엄격한 법적 규제에 묶여 연구 수준에 머물던 군집드론 기술이 마침내 실제 산불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폭넓게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연구개발(R&D) 사업의 일환으로 ‘군집드론 개발 및 운용 기술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기술은 △열화상 카메라와 AI로 산불을 조기 발견하는 감시드론 △불길의 확산을 탐지·예측하는 분석드론 △100㎏급 진화약제를 에어로졸 기술로 직접 살포하는 진화드론을 단계별로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약제를 포함해 무게가 400㎏에 육박하는 대형 진화용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로 분류돼 △비행 7일 전 사전 허가 △야간비행 금지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강풍, 난기류, 자욱한 연기 등 실제 산불 현장의 돌발 변수를 반영한 실전 실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으로 연구개발 및 후속 실증 기간 동안 해당 규제들이 과감히 면제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대형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만큼 제도 역시 유연하게 혁신돼야 한다”면서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발판 삼아, 첨단 군집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검증하고 대한민국 산불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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