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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노원구, 구민 전원 자전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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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7.03.02 17:20:39

서울 자치구서 유일…작년 130건 사고 접수 구민 7800만원 보상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노원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하다고 2일 밝혔다.

구는 1억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 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다.

노원구가 구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최근 자전거로 인한 사고발생이 많기 때문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13~2015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3250건→4065건→4062건으로 증가추세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노원구민 또는 달리미 이용자(타 지역인도 포함)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 1일당 1만5000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원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지난 1월까지 130여건의 자전거사고를 접수받아 구민들에게 78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자전거 사고율이 높아지고 손해율이 높아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하는 것이 어려웠다”면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과감히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원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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