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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주식 취득’ 막판 승부수…MBK 의결권 무력화

김성진 기자I 2025.01.22 20:49:04

고려아연 SMC, 영풍 주식 10.3% 취득
상법상 상호 의결권 제한돼
당장 23일 주총서 효력 발생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이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며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행사 무력화에 나선다. 상법상 두 기업이 서로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는 점을 공략한 것이다.

22일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다.

SMC의 영풍 지분 취득은 상법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활용을 위한 것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A 회사가 B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질 경우, B 회사는 A회사에 대한 주식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A의 자회사까지 포함되는데, SMC는 엄격히 따지면 손자회사지만,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상법상 자회사로 인정된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은 당장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부터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임시 주총 표 대결은 사실상 최윤범 회장 측 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MBK·영풍이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주총 전날에서야 이 방법을 실행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안건을 비롯해 총 21명의 이사(고려아연 7명·MBK 14명)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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