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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를 차단해달라”며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서부지법 체포 청년 법률지원단이 나서서 국민 집단소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크리미널윤’이라는 사이트는 ‘폭도’라며 53명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른바 ‘백골단’ 5명을 포함해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걸로 추정되는 이들의 얼굴로 ‘선전선동자’, ‘테러리스트’라는 설명과 함께 간략한 행적도 적혀있다.
이들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 경호처 인사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 다수 인물 정보도 게재됐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선 사진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도 이런 방식의 신상 공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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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인 그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유튜브 영상에서 그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에 깨진 창문 너머로 던지는 장면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가 노란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도 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서부지법 후문으로 침입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그가 뒤에 있는 이들에게 앞으로 오라고 손짓하거나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는 모습도 찍혔다. 이후 시위대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틀 전 그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24일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을 마저 검거하기 위해 설 연휴에도 수사를 이어간다.
서울 마포경찰서를 비롯한 19개 경찰서에 꾸려진 서부지법 난입사태 전담팀은 법원에 난입한 100여 명 중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이들을 추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