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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24·갓갓)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들어섰다. 지난 11일 검거 소식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안동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출석하는 동안 쏟아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물에 두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1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피의자 A씨를 특정하고 지난 9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 중 자신이 갓갓이라고 자백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n번방에서 벌어진 범행은 보통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갓갓’이 n번방을 가장 먼저 만들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주빈 등 다른 인물등이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과 그의 공범 강훈(18·부따), 이원호(19·이기야) 일병 등이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