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위험 임신 아니어도 남편 육아휴직 허용" 국힘 송석준, 법 개정 추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혜라 기자I 2026.10.16 14:55:5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송석준, 16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유산·조산 위험 등 있을 때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돌봄 범위 확대해 일·가정 양립 지원 취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배우자가 남성 근로자가 고위험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출산 전 육아휴진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와 출산 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석준 의원은 “임신과 출산은 고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임산부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부담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배우자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