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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도난문화재 숨긴 미술관 관장…法,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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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8.08.01 17:05:47

구입한 도난품 박물관에 판매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도난문화재 구입으로 또다른 문화재 절도범행 유발 가능성"

법원마크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도난당한 문화재를 산 뒤 자신이 운영하던 미술관 내 비밀장소에 20년 넘게 숨겨온 관장과 이를 판매하려던 아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술관 관장 권모(78)씨와 아들(50)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립 미술관 관장인 권씨는 호남지역에서 도난당한 문화재 38점을 구입한 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23년 동안 미술관에 은닉해온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의 은닉 수법은 치밀했다. 권씨는 구입한 문화재를 자신의 미술관 기획전시실 내 창고와 무허가 주택에 숨겨왔다. 전시실 내 창고는 출입문을 발견하기 힘들어 미술관 직원들조차 창고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권씨 범행은 지난 2014년 문화재를 처분하면서 발각됐다. 권씨는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중 아들의 제안을 받고 브로커를 통해 불상 한 점을 불교 박물관에 팔았다. 불교 박물관 측은 구매 후 도난문화재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권씨 부자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범행으로 문화재 일부가 훼손됐고 (당초 권씨의 도난문화재 구매 행위가) 또다른 문화재 절도 범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미술관 설립 등 불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에 대해선 “은닉된 문화재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지만 미수에 그쳤고 미술관 설립을 도운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씨는 2016년 5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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