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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탈북어민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헌법상 영토조항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잠재적 국민’ 또는 ‘전쟁포로’ 지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포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2일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만에 이를 집행하는 등 신중한 법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북어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북송은 국정원장의 직권 사항이 아닌 안보실장의 직권”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을 북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민이 우리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송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북송은 적법했으며, 위법성을 전제로 한 검찰 기소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이 대부분 비공개였지만, 이날 1심 선고는 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탈북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을 지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