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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반영하고 시공자가 현장에서 집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계획 작성과 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 방지,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관리,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등 건설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7개 항목에 사용된다.
그동안은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기관마다 계상 금액 차이가 컸다. 산정 과정도 복잡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수준의 안전관리비가 확보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새 매뉴얼은 주요 발주청의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를 분석해 안전관리 항목별로 필요한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평균 투입 인원과 단가 기준을 제시했다.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과 규모에 맞춰 보다 객관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사 유형과 규모별 평균 안전관리비 수준과 우수 계상 사례도 함께 담았다. 이를 통해 발주자가 적정 예산 규모를 판단하고 안전관리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도 명확히 구분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시설물과 구조물, 공사장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신체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비용이라는 점을 사용 항목과 집행 기준별로 비교·설명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날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매뉴얼을 공개하고 발주청과 시공사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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