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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윤기가 고등학교 동창, 사회복무요원 동료와 나눴던 SNS 대화록을 제출했다. 이 대화록에는 장윤기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지인들에게 ‘여성 청소년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말했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여고생을 살해한 목적이 납치 및 성범죄였음을 입증하고자 해당 내용을 추가로 증거 신청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생 시절 비교적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이었음을 알 수 있는 생활기록부도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제출된 대화 흐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음담패설을 한 모양새가 아니고 상대에게 호응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검찰 측 입장 취지에는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후 이뤄진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은 잔혹한 내용, 피해자 측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16) 양의 부모와 이양을 도우려다 흉기에 찔린 남학생(17) 등이 출석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26)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이양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김문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남광주지부 공익소송단장은 “검찰이 입증하려는 부분은 장윤기가 얼마나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는 점”이라며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 군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상황을 진술했고, 유족들은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