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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1만 700원과 적정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이번 생활임금 인상안을 결정했다. 정부 최저임금보다는 19% 높은 금액이다.
화성시는 또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퇴직금은 화성형 공정수당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화성시 생활임금이 적용돼 정부가 내놓은 공정수당 보상 기준보다 높게 책정된다. 보상률은 8.5%~10%로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지며,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60만 5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개월 미만은 근무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생활임금과 화성형 공정수당이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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