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 34명은 6일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사건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재발방지책을 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판사들이 업무 외적으로 활동하는 사적인 영역에서 대인관계를 맺을 시 주의할 사항은 담은 윤리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기능을 강화·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행동강령책임관과 청탁방지담당관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서 법관징계법 등을 개정해서 현직 법관이 금품 수수 등 이유로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해당 법관에게는 수수한 금품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매긴다.
또 연임 심사 대상에 오른 법관 가운데 재산변동에 특이점이 있으면 집중 검토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퇴출하기로 하는 등 연임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관 비위 혐의로 징계가 청구되면 곧장 재판업무에서 제외하도록 법률도 다듬을 계획이다. 사건청탁 등 재판업무와 직무에 관련이 없이 비위를 저지른 법관도 징계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법관 윤리교육 강화 △법조윤리 신고 센터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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