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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에 101호 공급될 사회적 주택, 임대 주택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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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총 기자I 2018.06.11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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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사회적 주택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e뉴스 김은총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경기 지역에 사회적 주택 101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11일 밝혀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회적 주택이란 나라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지칭하는 단어가 다를 만큼 공식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캐나다·영국 등은 ‘사회적 주택(social housing)’이라고 부르지만, 프랑스는 임대료에 초점을 두고 ‘적정임대가격 주택(housing at moderate rent)’, 핀란드는 재원에 초점을 두고 ‘정부지원금을 받는 주택(government subsidized housing)’이라고 부른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사회적 주택을 지칭하는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 행위자로 구성된 기관이 주택을 위탁 운영한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이번 사회적 주택 사업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공익법인·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 기업·대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주택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적 약자에게 저렴하거나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며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국토부 사업의 경우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이 입주 대상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원)여야 한다.임대료는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측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사회적 주택은 주로 외곽지역에 수백 수천 호가 밀집됐던 기존의 임대 주택과 달리 일반 주택 사이에 소량으로 분산 공급돼 입주 세대가 느끼는 박탈감이나 사회적 격리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운영기관을 통해 입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공동체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만드는 등 지역 재생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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