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한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12~3월)에는 외부 대기 중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확인해 마스크 착용, 외출 자체 등 개인 건강 관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들이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