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관광객의 해외 선불카드로 원화 선불카드 구매 허용키로

이수빈 기자I 2025.01.15 16:22:20

혁신금융서비스 45건 신규 지정
SaaS 서비스,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 가능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방한 외국인이 국내 계좌 없이 외국 선불전자지급수단(해외 선불카드 등)을 통해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 총 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된 ‘방한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는 국내 계좌가 없는 방한 외국인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른 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할 수 없고 재화·용역 구입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 한하여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구매)·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은 100만원 한도로 허용하고, 선불충전금 잔액을 당초 교환했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환급하는 것은 출국시점 잔액 이내에서 허용된다. 이를 통해 방한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자금을 보다 쉽고 빠르게 비대면으로 충전하고 환급할 수 있게 해 출입국 시 외화 휴대 부담이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어 외국인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에는 금융사 내부의 고정 단말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에 SaaS 기반 솔루션이나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SaaS서비스를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외 25개사는 협업 솔루션인 M365와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인 Copilot 을 사용할 수 있고, 2개사는 각각 보안 솔루션(MIDE), 협업 솔루션(Zoom Phone), 음성전환 솔루션(Clova Speech)를 사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 외 13개사는 고객 대상 대화용 상담기능(HyperClovaX)와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능(AWS Bedrock) 등을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업무 혁신과 고객 대상 서비스질 향상 등을 통해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된다.

또 노무라금융투자 등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규제 개선으로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SaaS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 이용을 위해 변경을 신청했고,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단말기 허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이행 등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지정내용 변경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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