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에는 금융사 내부의 고정 단말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에 SaaS 기반 솔루션이나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SaaS서비스를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외 25개사는 협업 솔루션인 M365와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인 Copilot 을 사용할 수 있고, 2개사는 각각 보안 솔루션(MIDE), 협업 솔루션(Zoom Phone), 음성전환 솔루션(Clova Speech)를 사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 외 13개사는 고객 대상 대화용 상담기능(HyperClovaX)와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능(AWS Bedrock) 등을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업무 혁신과 고객 대상 서비스질 향상 등을 통해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된다.
또 노무라금융투자 등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규제 개선으로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SaaS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 이용을 위해 변경을 신청했고,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단말기 허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이행 등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지정내용 변경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