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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대변인은 이동훈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한 친윤계의 당권 거래 제안에 대해 “차기 당권을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는 대신, 대선 후보는 김문수로 단일화 하자는 것”이라며 “충격적인 폭로가 아닐 수 없다. 사실이라면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아바타 후보를 위해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매수하려 했다면 공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이러한 위법적인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진실을 밝히고 죗값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연일 이준석 후보를 칭찬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당권 거래 제안 폭로를 통해 이준석 후보 측은 단일화 가능성에 다시 한 번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공보단장은 당권 거래 제안을 폭로하며 “이들의 단일화 주장에는 두 가지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하다”며 “첫째는 대선 이후 당권 구도를 염두에 둔 계산이고, 둘째는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권유·요구하거나 이를 승낙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