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김충현씨 사망사고' 관리자 8명 송치…경영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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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3.10 13:34:2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태안화력발전소 앞에 세워진 추모비 명판에 '김충현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서 투쟁할 것입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1명)을 비롯해 1·2차 하청 업체인 한전KPS(4명), 한국파워O&M(3명) 소속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지난해 6월 2일 오후 2시 20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공작기계실에서 김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파워O&M 소속이던 김씨는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 가공하던 중 회전하는 공작기계에 옷소매가 끼여 빨려 들어가며 쇳덩이와 기계 부품에 맞아 다발성 손상을 입고 숨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수사관 40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태안화력발전소와 한전KPS, 한국파워O&M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84건의 증거를 입수했으며 8개월간 관련해 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관리감독자 8명을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선반 방호 장치가 미흡했으며 안전 관리가 소홀해 선반 가공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인 1조 작업 원칙과 작업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고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비롯해 한전 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 본부장 등 3명은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송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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