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김진우 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유기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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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는 “이들은 폭행과 폭언 등을 방관하며 (입소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했다”며 “요양원 직원이 입소 노인 신체를 결박할 때 보호자 동의를 받고 그 시간을 기록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입소 노인이 24시간 동안 침대에 묶여 있는 등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게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원 입소자에게 배변 이상이 발생했지만, 20일이 지나도록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욕창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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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도 “탄핵 전인 지난해 11월11일 해당 요양원 요양 보호사인 장모씨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 처가와 유착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보내지 말고, 중앙지검이 직접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백 대표와 정씨는 이날 김씨와 최씨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로 도피할 수 있다며 ‘출국 금지 의뢰 신청서’도 검찰에 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97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지난달 9일에는 요양원의 부실한 급식과 비위생 등 노인학대 정황을 폭로하는 공익 신고가 건강보험공단과 남양주시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