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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부 교인들은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상당한 재산을 처분해 피지에서 집단으로 생활했고 그 결과 가장 큰 경제적, 사회적 이득은 A씨와 그의 아들이 누려왔고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록 하는 반인륜적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행을 직접 행사한 사람, 당한 사람, 목격한 사람 모두의 인간성을 훼손시키고 폭력에 길들여지도록 해 더욱 비참한 범행”이라며 “설령 A씨의 주장과 믿음처럼 성경에 따른 행위여도 폭행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선행 사건에서 여러 사람의 귀국을 방해해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감금이 인정된 피해자들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피지에서) 집단으로 생활했던 교인”이라며 “이 사건 피해자는 집단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라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성년자를 비롯한 피해자 25명을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행위로 구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작마당은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떠나게 한다는 의식으로 손바닥 등을 통해 죄를 고백한 신도의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당시 이들은 신도 간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10대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종말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낙토’가 피지라며 교인 400여명을 이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처분한 뒤 거주지를 피지로 옮길 것을 강요했다.
현재 A씨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