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붙잡힌 김모(25)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는데 김씨는 당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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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사건은 체포 11일 안에 송치했어야 하는데 경찰이 영장 심사에 이틀이 걸린 것으로 착각해 12일째 되는 날 김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결국 그는 석방됐다.
결국 경찰이 12일째 김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김씨는 석방됐다.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통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이번 사건에선 자정을 넘겨 이뤄지면서 기간 계산에 문제가 생겼다”며 “검찰에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