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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계산 실수 때문에…마약 피의자 석방한 경찰

김민정 기자I 2025.01.22 21:01: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가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붙잡힌 김모(25)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는데 김씨는 당일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검찰로 송치하기 전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시점으로부터 10일이다. 또 구속 전 심문으로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반환될 때까지 기간만큼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체포 11일 안에 송치했어야 하는데 경찰이 영장 심사에 이틀이 걸린 것으로 착각해 12일째 되는 날 김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결국 그는 석방됐다.

결국 경찰이 12일째 김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김씨는 석방됐다.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통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이번 사건에선 자정을 넘겨 이뤄지면서 기간 계산에 문제가 생겼다”며 “검찰에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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