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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의 사건과 내란 특검팀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결론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경우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다만 이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며, 특검은 이를 도주로 판단하고 검거를 위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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