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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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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09.17 14: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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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회의서 찬성 227표로 가결
청문보고서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與 "자질 충분" 野 "도덕성·소신 우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총 투표수 268표 가운데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게 담겼다.

적격 의견을 낸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약 28년간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성향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적격 사유로 들었다.

반면 부적격 의견을 낸 위원들은 주요 사건과 사법 현안에 대한 일부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과 소신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처남 소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게 임차해 장기간 거주한 것과 관련한 계약·세금 의혹도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의식 측면에서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다. 국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6년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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