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선거법의 무슨 조항 위반으로 여론조사를 고발하겠다는 건지 밝혀야 한다”며 “당 미디어법률단의 20여명 변호사들이 머리를 모았지만 대체 무슨 조항으로 고발하겠다는 건지 짐작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 협박으로 여론조사마저 길들이려는 간악한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원한다면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등 법률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
해당 설문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이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며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는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을 이용한 ARS(자동응답) 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4.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