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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헌재는 ‘공익 실현 의무 위반’이라는 헌법 제7조 1항 위반으로 인정했으며,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정도로 간접적이고 애매하게 표현했다.
반면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는 단순한 조항 위반이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주권주의 위배”라고 명시했다. 김 전 처장은 “헌재가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같이 자신 있게 결정한 것은 그만큼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통해 국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행위 등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라고 명시했다.
또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인정하고 “법치국가 원리의 기본 요소인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김 전 처장은 “이는 종전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헌재가 대통령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임을 조심스럽게 인정한 소극적인 태도와 크게 대비된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부터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중대성’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밝혀왔다.
김 전 처장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군경 투입, 국회 통제, 사법부 위협 행위 등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인정하고,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로 규정한 것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전 처장은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었다는 점(만장일치 의견)에서 헌법재판소로서는 대통령의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해 확신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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