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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일부 대학 소속 의대생을 대상으로 수업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28일 자정까지 응답을 받았다. 설문에는 “현재 수업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 “다음 주 수업이 시작된다면 실제로 복귀할 것인지”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설문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은 설문조사에는 복귀 의사로 투표하되, 실제로는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자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올해 4월경 전국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수업 복귀 의향 설문조사와 관련해, 의대생들에게 ‘복귀 의사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투표하되, 행동은 현 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함으로써 위력으로 대학의 정상적인 교육 및 학사 운영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 대학 당국이 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적시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사 일정을 계획한 대학 당국이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는 취지다.
또한 “본 사안에서 의대협은 자신들의 지침이 대학의 교육 및 학사 운영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발인은 이같은 행위가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지침을 전달한 행위는 의대생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의대협이라는 단체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개별 학생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