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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은 대표적인 피지컬 AI 산업으로 꼽힌다. 차량이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영상 속 사람의 얼굴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뒤 활용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AI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본 영상을 활용할 경우 자율주행 AI 평균 정밀도는 36.7%로, 가명 처리된 정보를 활용했을 때의 31.2%보다 최대 17.6%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의 시선 방향이나 표정, 연령 등 세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행자의 행동을 사전에 예측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이나 보행자의 도로 진입 가능성 등을 보다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어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율주행 기업들은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되며, 원본 영상정보를 기술개발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율주행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그간 자율주행 AI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담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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