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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원본 영상 활용 허용…AI 개발 족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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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6.06.18 11:57:15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고시 이날부터 유효
개인정보 포함 영상정보 활용 특례 시행
보행자 시선·표정까지 분석…AI 학습 고도화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를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제한됐던 원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챗GPT로 생성)
국토교통부는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시행령, 관련 고시가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은 대표적인 피지컬 AI 산업으로 꼽힌다. 차량이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영상 속 사람의 얼굴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뒤 활용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AI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본 영상을 활용할 경우 자율주행 AI 평균 정밀도는 36.7%로, 가명 처리된 정보를 활용했을 때의 31.2%보다 최대 17.6%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의 시선 방향이나 표정, 연령 등 세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행자의 행동을 사전에 예측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이나 보행자의 도로 진입 가능성 등을 보다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어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율주행 기업들은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되며, 원본 영상정보를 기술개발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율주행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그간 자율주행 AI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담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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