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공정위 112억 과징금 동의 못해"…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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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6.03.10 13:40:25

공정위 “배터리셀 정보 소비자 오인 유도” 판단
파라시스 셀 탑재 차량에 CATL 배터리 안내 논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12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벤츠 전기차가 지게차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향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계속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다”며 “준법정신은 기업 문화의 핵심 요소로 해당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전기차 배터리 셀 탑재 정보와 관련해 소비자가 실제 내용을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벤츠가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봤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된 이력이 있다.

이에 따라 벤츠 국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ATL 셀이 사용됐다고 설명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위계를 이용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벤츠 측은 모든 트림에 CATL 배터리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안내한 것은 아니며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 역시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함은 있었을 수 있으나 사기나 기만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기차 핵심 부품 정보의 고지 범위와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책임, 본사와 국내 판매 법인의 역할 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벤츠코리아가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소송 과정에서 공정위 판단의 타당성과 회사 측 주장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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