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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직군에 한해 주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에 예외를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해 통상 주68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 상한을 주52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에 한해서라도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반도체 특별법안 발의로 이어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지금껏 이 법안에 부정적이었다. 주52시간 제도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업종, 다른 직군에 대한 예외 적용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대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정책 ‘우클릭’에 나선 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양측이 토론하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그가 앞서 언급한 실용주의 노선은 더 선명해지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전날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와 반대로 한국노총·민주노총은 “경제단체의 수장이나 할 법한 얘기”라며 역시 이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