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신라젠(215600)은 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공시했다.
공소된 사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혐의 등으로 횡령 등의 금액은 2206억3382만원이다.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389.9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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