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남편에게 여자 소개"...박시후 '가정파탄범' 몬 여성, 결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지혜 기자I 2026.10.29 11:20:1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박시후(49) 씨가 한 가정의 파탄에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인플루언서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우 박시후 (사진=뉴스1)
배우 박시후 (사진=뉴스1)
29일 YTN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박 씨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 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박 씨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 측은 허위 사실 유포로 상당 기간 외부 활동을 중단해야 했으며, 출연한 영화 개봉 등 연예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명 박성배 변호사는 이날 이로 인해 박 씨가 정신적·경제적 피해도 컸으며, 박 씨 개인을 넘어 영화 제작 관계자 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영화 ‘신의악단’ 제작보고회에서 사건과 관련해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작품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씨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완료했다.

A씨는 징역 10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