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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인 A 씨는 2001~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했다.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A 씨는 올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시행(2008년 9월) 전인 2005년에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았었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바꿨다. 또 부착 대상에 살인죄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