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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검사비 지원…8월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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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07.31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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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멀어도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서 지원
치매검사비 최대 15만원·치료관리비 월 3만원
약 3만9000명 신규 혜택…의료 접근성 개선 기대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다음 달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의료대상자도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면서 약 3만90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을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의료대상자는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 치매검사와 치료를 받을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부담을 줄이고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는 보훈의료대상자다. 치매검사비는 진단검사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최대 8만~11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만 9000명이 새롭게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이미 치매치료비 감면 등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도록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준과 구비서류 등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 치료와 관련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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