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조정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실제 배상은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이뤄진다.
|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올해 4월 6일 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지난 10일과 22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와 배상 범위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배상 책임 인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해커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과 관련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도 고려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유출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쿠팡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냈다.
배상액은 신청인 1인당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해 온 점과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쿠팡이 올해 1월 이용자들에게 총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지만, 조정 신청인들의 실제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배상액 결정에 고려됐다. 기존 5만원 보상이 신청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배상금은 신청인이 현금과 쿠팡캐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지급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쿠팡과 신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쿠팡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면 위원회는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에서 회원과 비회원 정보 합계 3756만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회원 3322만 2472명의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 8368명의 비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정보에는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이름·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일·상품명·수량·가격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와 유출 통지,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