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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아쉬운 점은 보좌진을 통해 업무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걸 생각은 든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사망하고 국가 역량을 백신 개발에 집중하던 상황이었다며 “이런 판단에 있어서 그런 다급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 치료제는 70만~80만원인데 이 약은 10만원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를 너무 믿은 것은 아닌지 후회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민원 전달 자체는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가진 권한 중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을 전달했다”며 “전화 한 통 2~3분 내외, 문자 주고받은 게 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국민이 느끼는 불만은 개인적 친분에 따라 민원이 처리된 것 아니냐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가까운 사람은 후보자에게 부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고 민원 전달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민원 전달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는 민원 전달에 따른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전문 지식 없이 사적 로비에 이용된 것 아니냐”며 “몰랐다는 해명은 장관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임상시험의 적절성은 식약처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영역이며 자신은 절차 지연 여부를 살펴달라는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저의 공직자 행위가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부분은 저도 더 행동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피해자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면 먼저 찾아가 고통의 원인을 살피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와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실제 후원금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