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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C(37)씨도 지난 2일 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실제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반면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공소청은 상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참작 사유를 들어 감형했을 뿐, 피고인들의 혐의 자체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대법원 판례상 피고인에게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A씨 일당은 항소심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