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선엔지니어링 지연공시로 제재금 200만원 부과

김경은 기자I 2025.01.09 17:59:3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선엔지니어링(452280)에 대해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공시로 공시위반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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