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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경우에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같이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난 예보·경보·통지 내용에 대피장소와 방법 등 대피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신속한 주민 대피”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피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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