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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문제 삼은 시행령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되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이라는 조항이다.
공수처는 이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정보를 대부분 알게 되며 이에 따라 공수처의 독립성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정보 유출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는 경우, 그 자체로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또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인지 통보 제도는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이첩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안이 시행되면 중수청이 실질적인 우선적 수사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인지 통보 대상에서 공수처 수사 사건과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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