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캔버스엔(210120)은 채권자 신모씨가 자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효력정지 및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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